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2199-7786
- 작성일
- 2021-01-25
- 조회수
- 4843
- 신청서식
- 접수부서
- 수수료
- 없음
- 업무개요
- 등록된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 처리흐름도
- 접수-> 서면심사 - > 번호판 반납 -> 전산입력등록 -> 세금납부 -> 폐지증명서 교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br>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br>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30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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