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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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99-7786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4843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등록된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처리흐름도
접수-> 서면심사 - > 번호판 반납 -> 전산입력등록 -> 세금납부 -> 폐지증명서 교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br>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br>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30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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