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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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99-7786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5800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신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및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의 재사용을 위해 소유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전산입력등록->취등록세 납부->은행방문->등록창구 재방문 후 신고필증 및 번호판 수령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br>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3.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br>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br>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br>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30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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