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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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서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99-7490
작성일
2018-06-28
조회수
9681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임시)사용승인신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관련법규
「건축법」제22조제1항
구비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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