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HOME > 용산소개 > 용산구안내 > 행정조직 > 민원사무편람

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99-7490
작성일
2018-06-28
조회수
7582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