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2199-7490
- 작성일
- 2018-06-28
- 조회수
- 7582
- 신청서식
-
- 접수부서
- 수수료
- 없음
- 업무개요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