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민원사무명 클릭 시 업무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
착공신고서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2199-7490
- 작성일
- 2018-06-28
- 조회수
- 5393
- 신청서식
-
- 접수부서
- 수수료
- 없음
- 업무개요
- 착공신고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관련법규
- 「건축법」제21조제1항
- 구비서류
-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 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이전글
- 도로 폐지·변경 신청서
- 다음글
- 착공연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