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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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서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99-7490
작성일
2018-06-28
조회수
5393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착공신고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관련법규
「건축법」제21조제1항
구비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 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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