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공적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보행안전 확보 건축심의 기준 추진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박현진
- 연락처
- 02-2199-7492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130
- 첨부파일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사유지 내 공적공간이 가로와 통합되는 안전한 보행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주, 설계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공적공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
ㅇ 추진대상 : 사업지 과반 이상이 역세권 350미터 이내 건축심의 대상
ㅇ 사업내용 : 건축심의 시, 공적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도와 대지의 접점공간 및 접근공간 분야로 한정)
적용지침 반영하여 보행안전 확보된 공적공간 조성 유도
* 유니버설 디자인 :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서울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 |
ㅇ 적용방법 : 심의 신청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체크리스트 제출
역세권 350미터 이내 건축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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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D 체크리스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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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간 UD 적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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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시, 공적공간 계획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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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공간 보행환경 향상 |
붙임 1. 역세권 350m 범위 자료(참고용) 1부.
2. 서울시 UD 적용지침
3. UD 적용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