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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공적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보행안전 확보 건축심의 기준 추진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박현진
연락처
02-2199-7492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30
첨부파일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사유지 내 공적공간이 가로와 통합되는 안전한 보행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주, 설계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공적공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ㅇ 추진대상 : 사업지 과반 이상이 역세권 350미터 이내 건축심의 대상


ㅇ 사업내용 : 건축심의 시, 공적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도와 대지의 접점공간 접근공간 분야로 한정) 

                적용지침 반영하여 보행안전 확보된 공적공간 조성 유도


* 유니버설 디자인 :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서울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


ㅇ 적용방법 : 심의 신청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체크리스트 제출


역세권 350미터 이내 건축심의 신청

서울시 UD 체크리스트 제출

공적공간 

UD 적합 검토

건축심의 시,

공적공간

계획 보완

공적공간 

보행환경 향상


 


붙임 1. 역세권 350m 범위 자료(참고용) 1.

      2. 서울시 UD 적용지침

      3. UD 적용 체크리스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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