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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민원에 따른 협조 요청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박현진
연락처
02-2199-7492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56
첨부파일

   1. 국민신문고 20220405900383(2022.3.2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미적용 사항에 대한 민원이 반복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의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맞게 내진설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SD 41 17 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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