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2199-7830
- 작성일
- 2025-02-17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 규정의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이사,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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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 규정의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이사,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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