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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2199-7830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65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 규정의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이사,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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