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5-149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에게「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