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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구교동
전화번호
02-2199-7763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96
말머리
01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또는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3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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