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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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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