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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소영
전화번호
02-2199-6752
작성일
2022-05-20
조회수
167
말머리
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677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52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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