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소영
- 전화번호
- 02-2199-6752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167
- 말머리
- 0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6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