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이태원동 154-13)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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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81
- 말머리
- 01
-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에 의거 [이태원동 154-13필지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안전점검 선정업체 : 탑안전기술주식회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나. 평가점수 : 공고문 참조
붙임 지정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