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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분할 부과 및 변상금 분할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용산구청
전화번호
0221996730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453
말머리
01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2, 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분할 부과고지 및 변상금 수시분 분할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기 간 : 2021. 3. 15. ~ 2021. 3. 29.(14일간)
내 용 :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분할 부과 및 변상금 분할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및 게시장소 : 용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시 송달 대상자: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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