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분할 부과 및 변상금 분할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용산구청
- 전화번호
- 0221996730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453
- 말머리
- 01
-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분할 부과고지 및 변상금 수시분 분할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21. 3. 15. ~ 2021. 3. 29.(14일간)
○ 내 용 :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분할 부과 및 변상금 분할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 및 게시장소 : 용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 송달 대상자: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