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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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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