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HOME > 용산소개 > 용산구안내 > 행정조직 > 공고/고시

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용산구청
전화번호
작성일
2014-03-18
조회수
527
말머리
01
첨부파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