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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선희
전화번호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373
말머리
01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2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기 간 : 2021. 12. 30. ~ 2022. 1. 13.(14일간)

내             용 : 2022년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및 게시장소 : 용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시 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무과(02-2199-6730)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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