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이선희
- 전화번호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373
- 말머리
- 01
-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21. 12. 30. ~ 2022. 1. 13.(14일간)
○ 내 용 : 2022년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 공시송달
○ 공고 및 게시장소 : 용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 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무과(☎02-2199-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