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용산구청
- 전화번호
- 02-2199-6752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548
- 말머리
- 0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1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