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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2199-6802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209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1.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총괄팀-74(2025.1.20.)호 및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1439(2025.1.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2024.12.31.기준)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미제출시 동법 12(검사등)9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법인 1회 600만원법인이 아닌자 1회 2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방법 : [붙임4]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참조

  1) 법 인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 100억원미만 법인용) - [붙임서식]

  2) 개 인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 - [붙임서식]

제출기한 2025. 2. 14.(금까지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

  1) 이메일 : hee0924@yongsan.go.kr

  2주 소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지역경제과 대부업 담당(이태원동) [우 04390]


<붙임문서>

1. 실태조사 작성서식(100억원 미만 법인용1

2.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 1

3.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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