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2199-6802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209
-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1.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총괄팀-74(2025.1.20.)호 및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1439(2025.1.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2024.12.31.기준)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동법」 제12조(검사등)제9항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법인 1회 600만원, 법인이 아닌자 1회 2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작성방법 : [붙임4]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참조
1) 법 인 :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 100억원미만 법인용) - [붙임1 서식]
2) 개 인 :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 - [붙임2 서식]
나. 제출기한 : 2025. 2. 14.(금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
1) 이메일 : hee0924@yongsan.go.kr
2)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지역경제과 대부업 담당(이태원동) [우 04390]
<붙임문서>
1. 실태조사 작성서식(100억원 미만 법인용) 1부
2.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 1부
3.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