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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및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상규
전화번호
02-2199-7524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748
첨부파일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23년도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신고 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 및 신고기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개동 기준)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2023. 4. 17.까지 유지관리자 선임

(선임 후 30일 이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 혹은 메일[sangkyu254@yongsan.go.kr]로 제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후 신고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첨부파일 양식 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조건 확인기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사항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성능점검업체 점검 대행)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알림(기존근무자 관련 안내사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공포(2021.2.1.)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됨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4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4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됨

-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됨


* 이 외 기계설비법 법령집 유권해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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