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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피정연
전화번호
02-2199-7756
작성일
2022-02-21
조회수
636
첨부파일

2022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 2021년 12월~2022년 2월 (전분기 '21년 9월 ~'21년 11월 포함)

 나. 신청 및 지급일정

      1) 신 청 대 상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2) 신청서 접수 : 2022. 3. 2.(수)~ 2022. 3. 11.(금)

      3)지급예정일 : 2022. 4. 22.(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서면신청사유(부득이한 사유) 반드시 작성해서 첨부 요망 (미작성시 지급 반려)



** 유류세 인하로 인해 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되었으니, 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유가보조금 신청안내문 1부.

          2.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3.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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