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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교육 법정교육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용산구청
전화번호
2199-7523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4008
첨부파일

승강기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이후 3년 주기마다 승강기 관리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하는 승강기관리교육에 대한 법정교육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분들의 승강기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현장,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미교육시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문의처 : 한국승강기안정공단 승강기종합민원센터(1566-1277), 서울서부지사(02-711-3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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