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2199-7763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64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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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배달산업 급성장에 따른 불법개조 배달 이륜자동차 등으로 구민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불법 이륜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 및 소음 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중 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자동차관리법 위반 : 번호판가림·훼손, 불법튜닝, 무단방치 등
- 도로교통법 위반 : 신호 위반, 인도 통행, 보행자 위협, 보호장구 미착용 등
□ 신고방법 : 위반사항 모습 사진(영상) 촬영 → 번호판 식별가능토록 근접한 사진 촬영 → 안전신문고(앱) → 신고(사진 및 촬영위치 등록)
※ 사진 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 확보 주의(필요시 112신고)
□ 운영기간 : 21년 11월 22일 ~ 12월 21일
< 교통행정과 구교동 ☎ 02-2199-7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