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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신청서 접수 전 안전기준 사전 검토 철저, 춤 허용업소 지정 법정처리기한 5일 이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6693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218
첨부파일

용산구는 신청서 접수 전 안전기준 사전 검토 철저,

춤 허용업소 지정 법정처리기한 5일 이내.


12. 22. THE FACT 보도

[단독] 참사골목 클럽 춤 허용하루만에 허가 용산구청장 취임 후


안전 실효성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

○ …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춤 허용업소의 절반 이상을 신청 뒤 불과 사흘도 안 돼 허가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한 클럽은 신청 다음날 허가가 떨어졌다.

 

바로 잡습니다


춤 허용업소 법정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지정신청 등) 의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려면 14개 안전기준을 갖추고, 이를 증빙해야 함에 따라 영업주들춤 허용업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미리 내방(전화)해 수차례 상담, 검토 및 보완 과정을 진행함.

- 특히 구비서류 중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완비증명서를 득하기 위해서는 업 소 내 소방시설을 갖추는 공사가 필수임. 공사기간이 1~2달 가량(업소면적에 따라 상이)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신청 전에 상담 및 검토 절차가 꼭 필요함.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안전기준)


용산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실사를 거쳐 시설 및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 춤 허용업소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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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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