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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조례’에 대한 사실관계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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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3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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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조례에 대한 사실관계


10.29 참사와 관련한 의혹 중 하나로 춤 허용 조례가 거론되고 있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조례로 인해 참사 당일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춤 허용 조례는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구의원 12(김정준 의원 외 11)의 발의로 2022322일 의결되었다.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이태원 상인과 특구연합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22316일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참조).

 

무엇보다 춤 허용 조례는 조례에서 정한 안전기준 요건만 구비되면 관련 부서에서 지정해주는 부서장(보건위생과) 전결사안이다. 사업주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정증을 발급하는 기속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춤 허용 조례10.29 참사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료 관리부서
담당자
이연빈
전화번호
02-2199-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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