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용산구청 밀월 관계?..부영에 구유지 제공 등 특혜 '논란'」기사 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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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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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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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베타뉴스에서 「부영-용산구청 밀월 관계?..부영에 구유지 제공 등 특혜 '논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부영주택 공동주택 건설 중 발견된 유적(기와가마) 이전보존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용산구청으로부터 구유지(기와터근린공원 일부)를 제공받는 등 이전보존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따르지 않음
□ 해명내용
○ 해당 기와가마 유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65-1번지 일대 공동주택부지 유적조사에서 발굴되었으며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존가치가 높은 가마 3기(2,5,8호)에 대한 이전복원이 결정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의하면 문화재 보존조치 방법에는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부영주택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청사(미 대사관 숙소) 공관 150세대를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며 따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없어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산구 관내 공공시설로 해당 발굴문화재를 이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함
-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주체이며 관할구역 내 발굴된 문화재 보호·관리에도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와가마 이전보존으로 기와터근린공원 일대 역사·문화적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부영주택에서 부담함
- 해당 매장문화재는 현재 절개하여 보관 중이며 보관에 드는 비용도 부영주택에서 부담하고 있음
- 향후 매장문화재 이전 및 산책로, 폐쇄회로(CC)TV 설치, 조경 등에 드는 비용도 모두 부영주택에서 부담할 예정임
○ 현행 법령 상 민간사업지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이전 시 부지마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번 기와가마 이전보존을 위한 구유지 제공 역시 규정 위반이 아님
- 문화재보호법 상 건설공사 시 발굴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이전보존을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공공부지에 복원한 사례는 타 지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
□ 주요 보도내용
○ 부영주택 공동주택 건설 중 발견된 유적(기와가마) 이전보존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용산구청으로부터 구유지(기와터근린공원 일부)를 제공받는 등 이전보존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따르지 않음
□ 해명내용
○ 해당 기와가마 유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65-1번지 일대 공동주택부지 유적조사에서 발굴되었으며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존가치가 높은 가마 3기(2,5,8호)에 대한 이전복원이 결정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의하면 문화재 보존조치 방법에는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부영주택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청사(미 대사관 숙소) 공관 150세대를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며 따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없어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산구 관내 공공시설로 해당 발굴문화재를 이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함
-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주체이며 관할구역 내 발굴된 문화재 보호·관리에도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와가마 이전보존으로 기와터근린공원 일대 역사·문화적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부영주택에서 부담함
- 해당 매장문화재는 현재 절개하여 보관 중이며 보관에 드는 비용도 부영주택에서 부담하고 있음
- 향후 매장문화재 이전 및 산책로, 폐쇄회로(CC)TV 설치, 조경 등에 드는 비용도 모두 부영주택에서 부담할 예정임
○ 현행 법령 상 민간사업지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이전 시 부지마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번 기와가마 이전보존을 위한 구유지 제공 역시 규정 위반이 아님
- 문화재보호법 상 건설공사 시 발굴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이전보존을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공공부지에 복원한 사례는 타 지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