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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조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99-7378
작성일
2026-08-04
조회수
214
카테고리
공고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04

 

 

긴급안전조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긴급안전조치)제2항(안전조치명령)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긴급안전조치명령 통지' 공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관리주체 확인이 불가하여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 긴급안전조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4. 2026. 8. 18.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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