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시행지침 변경
- 카테고리
-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2199-7412
- 작성일
- 2015-06-11
- 조회수
- 12693
- 첨부파일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구역(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 변경대상 구역 : 용산, 한남, 이태원로주변,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고시일 : 2015. 6. 11.(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3호)
○ 주요 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증축 시
· 완화대상 기준면적 변경(300㎡ → 500㎡)
· 증축 횟수(1회) 제한 삭제
· 50㎡ 이내 증축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생략 가능
붙임 : 결정고시문 및 민간부문시행지침 변경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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