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2-2199-6792
- 작성일
- 2020-12-03
- 조회수
- 1703
- 첨부파일
용산구 공고 제2020-1260호
2021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구민의 일자리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참신한 구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1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일자리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0. 12. 3.
용산구청장
1. 사 업 명 : 2021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1. 2월 - 2021. 12월 (약 11개월) ※사업기간 탄력적 시행가능
3. 신청대상 : 법인 및 비영리 단체
○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비영리 단체
4. 사업예산 : 총 200,000천원 이내
5. 신청 유형 : 2개 분야
○ 용산형 뉴딜분야 : 빅데이터, AI, 5G 등 디지털 뉴딜분야
○ 일반분야 : 뉴딜 이외의 분야
6. 사업 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
○ 40대, 신중년, 어르신 등 취업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 기타 구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사회 역할 강화 등 일자리창출사업
7. 지원 배제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다른기活막觀壙?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일자리사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 기관
○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등
8. 사업비 편성기준
○ 인건비(20%) : 사업 직접참여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
○ 직접사업비(65%) : 재료비, 임차비 및 장비유지비용, 연계활동비, 실비, 기타인건비
○ 인건비(20%) : 여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 붙임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는 민간기관 자부담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9.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 12. 3.(목) ~ 12. 29(화)
○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0. 12. 28.(월) ~ 12. 29(화) (2일간)
○ 접 수 처 : 용산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 ~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 요약서, 사업제안서, 예산운용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요약서 등 신청서류는 한글파일로 별도 이메일 송부(pause620@yongsan.go.kr) ※ 법인등기부 등본 제외
10. 심사 및 선정
○ 심사 및 평가
- 서면평가 : 기관단체 및 사업 적격성 검토 등(일자리경제과)
※ 서면평가 결과, 평가기준 미충족시 제외
- 현장평가 : 제출자료 사실여부, 효과성, 실현가능성, 수행능력 등(외부 평가기관)
- 정성평가 : 적정성, 실현 능력, 지역적합성 등(기금심의위원회)
○ 사업 선정 :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11. 심사 및 결과발표 : 2021. 1. 29.(금) (예정) ※ 심사내용 비공개
12. 유의사항
가. 사업선정 후,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발생시,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중지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 시 결정) 합니다.
라.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개시 후 1개월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13. 기타 문의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99-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