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고
- 담당부서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41
- 전화번호
- 작성일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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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374호
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2. 23.
서울특별시장
1.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5. 4. ~ 2015. 10. ※ 약정체결 이후
(2) 지원건수 : 150개 이내 모임
(3) 지 원 액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및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어린이집 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한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지원내용 :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자부담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심사
선정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7) 사업유형 예시
< ‘부모커뮤니티’ 사업 예시 >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어린이집 부모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2.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제안서 접수
※ 접수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한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2)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5. 2. 23(월) ~ 2015. 3. 18(수) 18:00
※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기간 : ‘15. 2. 23(월) ~ 3. 13(금)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3. 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5. 3월 ~ 4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일정 추후 공지)
- 심사항목
? 제안주체의지와 준비정도, 주민참여 정도, 사업의 적합성(예산포함), 실현
가능성과 사업지속성, 연속 지원사업 평가 등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서를 설명하고, 제안자 간 투표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각 50%씩 반영
☞ 심사시간은 3시간 가량 소요되며 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불참시 선정에서 제외됨
○ 2단계 : 선정심의위원회
- 1단계 집계된 종합 점수와 담당부서의 조정의견에 대한 선정심의회의 합의
결정 ⇒ 최종 심사 선정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 아버지 모임, 직장부모 모임, ‘14년 우수활동모임 지원시 우대
○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의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결과 발표 : ‘15. 4. 10(금)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자·이메일 등)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4.사업비 교부 : ‘15. 4. 17(금) ~ 4. 30(목)
[ 사업추진일정 ]
사업 공모 및 접수
(‘15. 2.23 ~3. 18)
? 주민참여 심사
(3월 중)
? 종합심사 및 선정 확정
(‘15. 4.7 ~ 4.10) ? 오리엔테이션
(‘15. 4.14)
여성정책담당관
시 마을지원센터
자생단 시 마을지원센터
자생단,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담당관
시 마을지원센터 여성정책담당관
사업 협약 및
사업비 교부
(‘15. 4.15~ 4.30) ? 교육, 컨설팅 등 사업 지원 및 점검
(‘15. 4.~10.) ? 실적 및 정산보고
(‘15.11~12.) ? 사업평가
(‘15.12.)
자치구 ↔ 사업자
시 → 구 → 사업자 컨설턴트,
자생단
시· 자치구 자치구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공지사항 및 서울시 마을
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게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02-2133-502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