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실천 공약사업 이행현황 공약사업 평가

공약사업 평가

공약사업 평가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1회
    (1월, 4월, 7월, 10월)
  •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료제출 분기 종료 후 1주일 이내
    (사업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공약사업 추진상황 결과보고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 구청장)
  • 공약사업 추진상황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연 2회

공약사업 평가결과

공약사업 평가결과 표
내용 자료
공약사항 추진상황 결과(2024. 상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결과(2024. 하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결과(2025. 1분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결과(2025. 2분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결과(2025. 3분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결과(2025. 4분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8조(공약이행 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14조(공약사항 등의 공개)

  •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 등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외부평가〉

    객관적‧전문적 평가 → 공약이행도 제고, 투명한 실적관리

  • ① 공약이행평가단 : 연1회 전체회의를 통한 공약이행도 점검 및 평가
  • 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2-2199-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