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평가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1회 -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료제출
(사업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분기 종료 후 1주일 이내 - 공약사업 추진상황 결과보고
(기획예산담당관 → 구청장)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보고 - 공약사업 추진상황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연 2회
공약사업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에 관한 규정〉
- ①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매 반기 익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공약평가)
〈외부평가〉
- ① 공약이행평가단 : 연1회 전체회의를 통한 공약이행도 점검 및 평가
- 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객관적‧전문적 평가 → 공약이행도 제고, 투명한 실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