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평가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1회
(1월, 4월, 7월, 10월) -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료제출 분기 종료 후 1주일 이내
(사업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공약사업 추진상황 결과보고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 구청장) - 공약사업 추진상황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연 2회
공약사업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 등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 평가)
제14조(공약사항 등의 공개)
〈외부평가〉
- ① 공약이행평가단 : 연1회 전체회의를 통한 공약이행도 점검 및 평가
- 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객관적‧전문적 평가 → 공약이행도 제고, 투명한 실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