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예방·조기 발견하고자 함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 중 아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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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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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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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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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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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 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 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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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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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
서비스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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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하여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 이용자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자 -
이용자 선정 및 결과
통지 보건소 -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비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률>
-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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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