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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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예방·조기 발견하고자 함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 중 아래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에 관한 지원대상 별 대상자 기준, 증빙서류 내용
대상자 기준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민간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 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 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 대상 제외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

서비스 제공 절차

  • 기관 방문하여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 이용자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자
  • 이용자 선정 및 결과
    통지
    보건소
  •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비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률>
  •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지정 의료기관 현황

설명 의료기관명칭(토요일), 주소(일요일), 전화번호(공휴일), 진료과목, 진료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자료 관리부서
마음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2-2199-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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