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분실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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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분실시 대처방법

잃어버린 곳 가보기 ※필요시, 전단지(동물 사진과 연락처 기입) 작성·배포

분실신고 :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분실 동물 찾아보기

  • 공고 (구조된 동물의 주인을 10일간 찾는 웹페이지) 바로가기
  • 보호중동물 (공고 기간이 지난 동물 중 보호중인 동물) 바로가기
  • 보호종료동물 (공고, 보호중동물 이외의 동물) 바로가기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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