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HOME > 보건사업안내 > 모자보건사업 >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2가지(신청일기준 ①산모 주민등록지 서울, ②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구비서류 없음, 본인만 신청 가능)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방문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본인 : 본인 신분증, 본인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 지참, 신청서 작성
     * 남편대리 : 남편 신분증, 산모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 지참, 신청서 작성
     * 기타 가족 : 가족 신분증, 산모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 위임장(서식2), 산모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작성


  • 지원방식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첫만남이용권」과 「서울형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시 사용할 경우, KB국민카드, 우리카드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므로 카드 추가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 포인트 지급 후 사용 도중 신용카드사 변경 불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 결제시 바우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수강(체형교정, 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필라테스, 요가 등)
    - 상담센터 이용(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가능 모유수유서비스 제공업체
  • 허용업종 외 결제는 불가, 허용업종 여부확인은 카드사 콜센터 또는 서울맘케어홈페이지 확인 요망

  • 서식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075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