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구) 유급병가지원사업)
근로 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질병 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건강을 회복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자
-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용산구) 거주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이동 노동자(퀵서비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및 방문노동자(가사·청소, 과외·학습지교사, 방문판매, 점검원 등)
지원제외자
-
조산원 및 요양병원
-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 건
- 외국 국적자(난민인정자는 신청 가능), 사망자
- 중복수혜 제외 - ①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② 실업급여, ③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 재산기준 : 일반재산액 3억5천만원 이하(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 2025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가구 : 9,912,051원)
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시간 / 2025년도(94,230원), 2024년(91,480원)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 ※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 3개월)의 경우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과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날짜가 겹치는 경우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건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창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용산구청 보건소(보건의료과 4층), 온라인신청(https://sickleave.seoul.go.kr)
- 신청기한 : 퇴원일,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서류내용
- 문의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02-2199-8103, 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