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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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지도 및 단속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9조(보고 및 출입 검사)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단속 방향

  • 단속시행시 사전예고 : 점검 목적*대상*기간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 통지
  • 중점점검 내용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 목욕장의 경우 욕조수 검사 병행
  •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시설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은 인허가 관련 안내에 자세히 명시
  • 시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단속하는 공공성 및 투명성 행정
  • 자율점검 실시 :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점검 생활화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자율점검표 배부로 영업주가 자율점검해서 스스로 책임있는 위생 마인드 함양
    • 성실이행 업소 : 정기적인 출입점검 면제 등
    • 허위보고 업소 : 문제업소 및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 후 집중 점검
  • 시민생활 불편신고(민원신고)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신고처리
문의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숙박업,목욕업 : 02-2199-8042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02-2199-8042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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