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시민단체 합동 식품위생업소 야간지도 · 점검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적발 위주 단속행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열린 행정을 통한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함으로써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킴.
추진방향
- 관내 일반음식점, 유흥 ·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 · 가공업소 등 단속원
- 보건위생과(위생안전팀)직원 , 시민단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지도점검사항
기 간
2010. 7. 15일 이후 계속
방 법
- 매월 점검계획 (점검일시, 점검지역, 점검항목)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 게재 및 (사)음식업중앙회 용산구지회 통보
- 유 ·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점검일정 및 내용을 점검 5일 전까지 해당 업소에 알림
주요 점검사항
- 청소년 주류제공 , 출입 , 유흥접객원 고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 판매
- 업주 및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 주방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 주방 및 냉장보관시설 청결 상태
- 영업시설 변경 (확장, 무단변경 등) 등 시설기준위반 행위
- 음식물 잔반 사용 재조리
-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및 풍기문란, 퇴폐행위, 호객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