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식품접객업소의 지도 · 단속 및 관리를 통해 업소의 위생수준과 자율적인 식품접객 문화 향상에 기여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내 용
- 단속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유흥 ·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 · 가공업소 등 단속원
- 보건위생과(위생안전팀)직원 , 시민단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지도점검사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수입 ·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 출입 ·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 검사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 지도
- 기타 영업자의 법령(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