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접객업소 야간 지도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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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식품접객업소의 지도 · 단속 및 관리를 통해 업소의 위생수준과 자율적인 식품접객 문화 향상에 기여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내 용

  • 단속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유흥 ·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 · 가공업소 등 단속원
    • 보건위생과(위생안전팀)직원 , 시민단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지도점검사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수입 ·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 출입 ·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 검사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 지도
    • 기타 영업자의 법령(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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