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담당부서
- 문의
- 식품위생팀 : 02-2199-8032
목적
-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의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음식점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신청자격
- 영업신고증 발급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1년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업소
- 주류위주 판매업소(호프,카페,소주방,대포집) 및 혐오식품판매업소 제외
- 위생수준 및 시설과 종업원의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지정절차
- step1 신청
- step2 현장조사
- step3 심의위원회 심의
- step4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시 혜택
-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저리(연리 2%) 융자
- 업소출입구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 음식점에 필요한 물품지원 및 업소 홍보
모범음식점 제도변화 안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공포)에 따라,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 폐지 후,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일 : 2028. 7. 1.
향후 운영내용
- 관내 모범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전환 지정을 위한 전담 컨설팅 지원 예정 : 2026. 1.부터
전담 컨설팅 이란? :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작성부터 지정 완료 시점까지 집중지원
(세부 평가기준, 주요 지적사항 교육 및 보완사항 개선)
※ 위생등급 지정 신청(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 식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