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지도 및 단속
담당부서
- 문의
- 식품위생팀 : 02-2199-8030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내용(개요)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관리
개요
-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대형음식점(100평이상),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추진계획
- 업소별 자율 위생관리 정착 유도
(위생관리책임자의 사진, 이름등을 기재하여 업소 출입구 또는 영업장 내부에 부착) - 위생점검 실시 : 상·하반기 1회 실시
- 미생물간이키트 검사 실시
(검사항목 : 대장균 및 살모넬라, 황생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 오염 우려식품 수거검사 실시
취약시설별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개요
- 계절별·업태별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전 식품접객업소
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 민관·합동 단속반 구성
- 점검내용 :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관한 사항
미생물 간이키트검사 강화
개요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시 미생물간이키트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영업주 및 종사자가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서 개인위생에 대한 업소 자율적인 책임감 유도
기간
- 매년 4 ~ 10월
대상
- 전체 일반·휴게음식점의 10% 이상
추진계획
- 검사대상 : 종사자손 및 조리용구(도마,칼,행주 등)
- 검사항목 :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대장균
- 검사인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 배양 및 판독방법
- 배양 : 임상병리실내 설치된 배양기에 37℃유지 배양하여 24시간후 판독
- 판독 : 판독표에 의하여 판독후 해당업소에 판독결과 통보
- 실시방법
- 대상업소에 사전예고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단독출입승인서 발급
- 대상업소에 대한 미생물간이키트검사 실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개요
- 간편·편리성으로 인해 수요와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요인을 차단
기간
- 매년 8 ~ 9월중
대상
- 관내 전 식품자동판매기
추진계획
- 점검횟수 : 연간 1회이상
- 점검반 편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5개반)
- 중점 점검사항
- 무신고 설치운영 여부
- 무허가·무신고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 자판기 내부(혼합기, 급수통, 호스등) 하루1회이상 세척여부
- 음용온도 70℃이상유지 여부
-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행정조치
- 1차 영업신고 유도, 10일 경과후 미이행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