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생성되면 산모가 원하는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급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386,684 |
357,963 |
407,092 |
- (원칙)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가구원수 포함대상: 출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 모두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 (맞벌이 부부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휴직자 : 유급휴직자는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545%) 적용 산정, 무급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관 목록
- 정부지원금은 서비스가격표에 따라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계약시에 결정됩니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역량에 따라 기준 서비스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이 가능하오니, 계약 진행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안내문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현황 안내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1주일에 5일, 1일 8시간(유형에 따라 이용일수 상이)
- 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 대리인
신청기한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가능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접수(온라인신청 원칙, 온라인신청 어려울 경우 방문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복지로) 또는 방문신청(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시 평일 9:00~11:30, 13:00~17:30 신청가능 ☎ 02-2199-8076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구비서류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단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 부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있는 경우)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없는 경우)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대리신청 : 위임장(단, 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만 신청 가능)
- 위임장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