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생성되면 산모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 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용산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
2024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 (원칙)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가구원수 포함대상: 출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 모두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 (맞벌이 부부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휴직자 : 유급휴직자는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545%) 적용 산정, 무급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관 목록
- 산모 신생아 사업금액표 이용방법 안내문
- 금액표 이용방법 안내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1주일에 5일, 1일 8시간(유형에 따라 이용일수 상이)
- 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 대리인
신청기간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복지로) [단, 부부 중 외국인 있을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함] 또는 방문신청(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시 평일 9:00~11:30, 13:00~17:30 신청가능 ☎ 02-2199-8076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단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 부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있는 경우)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없는 경우)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대리신청 : 위임장(단, 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만 신청 가능)
- 위임장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용산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 신청자격기준(아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신청 가능)
- 1. 신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시에 구분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2.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어야 함.
- 3.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하고 있고, 신생아 출생일부터 신청 당일 현재까지 계속 용산구에 거주 중임을 확인해야 함
- 지급금액 = 본인부담금 - [총 서비스 가격의 10%] - ['서울형산후조리경비'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금액
-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신청(온라인신청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신청 원칙 (※방문신청시 평일 9:00~11:30, 13:00~17:30 신청가능)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 산모 통장
-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국민행복카드란?
- " One-card Multi-service" :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로서, 구 고운맘카드 및 맘편한카드의 통합카드이며, 아이행복카드와 호환 가능한 멀티서비스 카드
- (향후, 복지부 내 바우처사업 및 타 부처의 바우처 사업을 단계적으로 국민통합카드에 통합 예정)
- ※ 국가 바우처사업 외, 체크 기능이 포함된 일반신용카드로서 기존 신용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탑재해서 사용가능
- 바우처 수혜와 관계없는 사람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문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