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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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생성되면 산모가 원하는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급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0,208

143,648

213,002

3인

271,459

221,206

277,028

4인

330,765

292,298

342,861

5인

386,684

357,963

407,092

  • (원칙)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 가구원수 포함대상: 출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 모두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 (맞벌이 부부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휴직자 : 유급휴직자는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545%) 적용 산정, 무급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관 목록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1주일에 5일, 1일 8시간(유형에 따라 이용일수 상이)
  • 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 대리인

신청기한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가능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접수(온라인신청 원칙, 온라인신청 어려울 경우 방문신청 가능)

  • 청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방문신청(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시 평일 9:00~11:30, 13:00~17:30 신청가능 ☎ 02-2199-8076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구비서류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단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 부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있는 경우)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없는 경우)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대리신청 : 위임장(단, 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만 신청 가능)
  • 위임장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문의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8076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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