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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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 주민등록지 용산구민

    지원내용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또는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용산구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제출서류

     난청 검사비 신청서hwp다운로드

     검사비 영수증 1

     검사비 세부내역서 1

     검사결과지 1(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금계좌 통장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 ⑥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영유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 5(60개월미만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 주민등록지 용산구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신청방법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또는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용산구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지원절차

    1단계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 청력검사결과지병원 외래 진료기록지보청기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보건소)

    • 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및 착용이때 구입내역서(수량금액 기재), 보청기 사진(보청기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 ①보청기 내역서(수량금액 기재), 보청기 사진2(보청기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통장사본 서류 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보건소)

    •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보건소지원


  • 문의 : 02-219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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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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