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검사 & 쿼드 검사 : 오전 9시~오전 11시
*임신성 당뇨 검사 : 오전 9시~오전 10시20분
산전검사(초기 임신부 모성검사)
- 대상 : 용산구민 중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병원에서 검사하지 않은 임산부 검사 가능)
- ※ 임산부 등록은 병원에서 초음파로 임신 확진을 받은 임산부에 한해 등록 가능. 임신반응검사는 확진 아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
임신 주수 | 검사명 | 검사 전 | 검사내용 | 결과 안내 |
---|---|---|---|---|
~ 12주 | 모성검사 | *금식 필요 없음 | 풍진, 매독, B형간염, AIDS (에이즈), 혈액학 8종, 혈액형검사 |
검사 1주일 후 방문수령 또는 인터넷 직접발급 가능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16~18주 | 태아 기형아 검사 (Quad Marker) |
*금식 필요 없음 |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결손, 다운증후군(인히빈 A 포함 ) |
검사 1주일 후 이메일 수령 |
24~28주 | 임신성 당뇨 검사 |
*공복2시간 후 검사 가능 |
공복2시간 후 보건소 방문 (시약복용 1시간 후 채혈) |
검사 1주일 후 방문수령 또는 인터넷 직접발급 가능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엽산제 지급
지원대상
- 가임기여성 : 관내 임신을 준비하는 법적 혼인의 가임기 여성으로 3개월분 엽산제 지원(가임기여성으로 엽산제 지원받은 후 다시 임신 준비 위한 엽산제 지원은 만 12개월 경과 후 가능, 단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에게는 엽산제 3개월분 추가 지원 가능)
- 임신여성 : 임신 ~ 임신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지원 가능(거주지 제한 없음)
구비서류
- 가임기여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혼인확인용)
- 임신여성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증 또는 초음파사진)
문의전화
- 모성실(02-2199-8203)
철분제 지급(거주지 제한 없음)
- 대 상 :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가능
- 지 원 : 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지원(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산모수첩, 신분증
- 문의전화 : 모성실(02-2199-8203)
임산부 배려 앰블럼 보급(가방고리)
- 목 적 : 임신초기부터 임산부를 쉽게 알아보고 배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
- 대 상 : 보건소 등록 모든 임산부
- 제공장소 :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전화:02-2199-8203)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록
- 발급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차량으로 등록(표지 발급)
- 대 상 : 용산구 주민등록자 중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목 적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후 서울시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등본,임신확인서,출산확인서,자동차등록증
- 제공장소 :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전화:02-2199-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