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건강도시연맹 및 대한민국건강도시연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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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건강도시연맹 및 대한민국건강도시 연맹활동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 및 대한민국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여 용산구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내 · 외 협력증진 방법 등을 논의 및 방안 마련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 연맹 헌장

2003.10.17. MANILA
2004.10.13. KUCHING

우리, 건강도시 연맹의 설립 회원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신하며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로서 기본권이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문들의 활동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며 도시화는 범세계적인 추세로, 삶의 질과 도시의 건강 결정 인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정부들은 급속하게 팽창하는 도시지역을 관리하며, 책임감·투명성·예측가능성 및 사회·정치·경제·환경·건강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칙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인식하며 개인과 단체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타 도시 및 지방정부들과 건강도시사업을 공유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지적인 환경 창출, 지역사회의 활동 강화, 개인의 역량 개발 및 건강 서비스 재편에 전념한다. 연대하여, 건강도시 연맹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모든 시민들이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평화로운 도시와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헌신하며,
삶의 질을 가능한 한 가장 높이고, 건강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원칙과 실천을 구체화하는 지침으로서 건강도시연맹 헌장을 공포한다.

  • 1-1. 조직의 명칭은 “건강도시연맹”이 되며, 이후로부터는 “연맹”이라고 한다.
  • 1-2. 연맹은 원칙적으로 비전, 목적 및 목표를 같이 하는 도시들로 구성 되며, 각 국가의 비정부기구나 비영리단체도 기능별로 등록될 수 있다.
  • 1-3. 이후의 절에서 정의된 대로 이 헌장은 연맹의 모든 회원과 준회원에 적용된다.
  • 1-4. 이 헌장의 조항들은 회원이나 준회원의 국가가 성립시킨 다른 법적 계약이나 국제협약에 우선하지 못한다.
  • 2-1. 건강도시- 사람들이 생활의 모든 기능을 상호지원 하에 실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확대하며, 창조적이며 개선 가능한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를 말한다.
  • 2-2. 건강증진- 사람들이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 2-3. 건강의 장- 사람들이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지지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물리적 배경을 말한다.
  • 2-4. 삶의 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 체계의 배경과, 자신들의 목적 · 기대 · 기준 · 관심과 연관된 삶 속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한다. 삶의 질은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 · 정신적인 상태 · 독립적 생활수준 · 사회적 관계 · 개인적 신념과 환경의 두드러진 특징과의 연관성 등을 복잡하게 통합하여 세운 광범위한 개념이다.
  • 2-5. 도시- 시정부, 시관리조직, 자치제 및 동급의 조직으로 정의한다.
  • 3-1. 목적- 건강도시사업 통하여 지속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3-2. 목표 :
    1. 3-2-A. 건강도시의 창의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혁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의 개발을 장려하고 특정한 장과 지역 사회에서의 건강 과제를 강조한다.
    2. 3-2-B. 삶의 질 향상과 회원간의 공통적인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3. 3-2-C. 건강도시들 내에서의 뛰어난 실적과 혁신들을 인식하고 장려한다.
    4. 3-2-D. 가용자원들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서태평양 및 기타 지역의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5. 3-2-E. 학회,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건강도시의 기획, 시행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자원을 통합한다.
  • 4-1. 총회- 연맹의 주 관리기능을 담당하며, 모든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예정된 지역에서 2년마다 개최되며, 조정위원회가 상정한 향후 2년간의 제안된 정책, 프로그램, 예산 및 활동을 승인한다.
  • 4-2. 조정위원회- 연맹의 정책 입안 기구이며, 총회에서 선출된다. 연맹회원 중 10명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재임이 가능하나 두 임기 사이에는 2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정회원 다섯은 도시정부이며, 준회원 다섯은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학계, 민간부분/기업 및 국가정부기관 5개 분야의 각 대표로 구성된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첫 임기의 조정위원회는 각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하며, 제1그룹의 임기는 2년, 제2그룹은 4년으로 한다. 2년 후에는 제1 그룹을 대신할 5인의 위원을 선출하며 이들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따라서 매2년마다 새로운 5명의 조정위원들이 4년 임기로 선출되게 한다. 조정위원 중 임기의 만료 시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의장도시의 자문을 받아 조정위원회에서 대체 위원을 선택한다.
  • 4-3. 사무국- 연맹의 행정 기구의 역할을 하며, 총회의 승인 하에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전문기구를 보좌한다. 사무국의 기능에는 연맹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 정보의 교류와 축적, 업무 촉진, 기금관리 및 기타 과제 등이 포함된다. 사무국은 조직의 모든 법률적 업무를 연맹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무국은 모든 행정적, 재정적인 업무에 책임을 지며 재정보고서를 매 2년간의 회기 말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총회의 승인과 조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다른 조직 또는 기구와 교체될 수 있고,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인정되는 기구로서 등록될 수 있다.
  • 4-4. 실행위원회- 연맹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특정 프로젝트와 활동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실행위원회에 관한 참고 용어는 필요시 개발할 수 있다.
  • 4-5. 평가위원회- 총회의 승인과 조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매 2년마다 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 건강도시의 우수한 업적을 평가하게 되며, 각기 다른 분야, 조직단체와 지역을 대표하는 8명으로 구성된다.
  • 4-6. 총회의 주최와 의장도시- 총회의 의장과 의장도시는 2년의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주최도시는 총회의 의장 도시가 되고, 차기 총회의 주역을 맡는다.
  • 4-7. 지부- 연맹의 지부는 국가 수준에서 구성되고 총회의 승인과 조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활동하는 국가에 등록된다.
  • 5-1. 시는 다음 사항을 지킴으로서 연맹의 정회원이 된다.
    1. 1) 회비와 연 부담금 납부
    2. 2) 정보 시트 입력 완료
    3. 3) 아래 내용의 서류 제출
      1. ① 건강도시를 지지하는 정책 선언문서
      2. ② 장래 목적과 비전
      3. ③ 시의 개요(기초 자료)
      4. ④ 건강문제의 우선순위 분석
    4. 다음 사항의 서류도 제출되어야 한다.
      • - 적절한 부문간의 협조 체계
      • - 지역사회 참여 기전
      • -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활동 계획
      • -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의 틀
      • - 정보 제공 및 공유 체계
  • 5-2.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2년 주기로 사무국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며 총회에서 발표된다. 연회비는 총회의 승인에 의해 조정위원회가 추천한 연동비율대로 모든 정회원과 준회원이 납부해야 한다. 연동비율에 대한 범주는 시 세입 또는조정위원회가 추천하는 기타 기준에 근거한다.
  • 5-3. 준회원- 관심이 있는 모든 개인이나 NGO 같은 비도시 단체, 정부기관, 사립기관, 학술기관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준회원은 투표권을 제외한 정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심있는 개인이나 비도시기구의 참여에 관련된 규칙들은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5-4.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회원으로서 투표권을 포함한 연맹 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6-1. 연맹의 기금 조성- 연맹의 기금은 4가지 분야에서 조성한다.
    1. 1) 회비
    2. 2) 기금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
    3. 3) 다른 기구나 조직과 협의된 보조금 및 재정보조
    4. 4) 기부금, 후원금 및 분담금
  • 6-2. 연맹의 기금은 훈련, 세미나, 워크샵, 상담과 같은 활동과 본 헌장에 기술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운용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6-3. 사무국은 활동 지역의 회계와 감사에 대한 규정·규칙에 따라 연맹의 승인된 기금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행정적 책임을 진다.
  • 7-1. 우수 사례 표창- 2년 기준으로 연맹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에게 주어진다.
  • 7-2. 표창 분야- 연맹의 목표 및 목적과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2년마다 정한다. 표창 지역과 기준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한다.
  • 7-3. 특별 프로젝트 지원 인센티브- 회원도시 간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에 제공할 수 있다.
  • 8-1. 2년 사업 및 재정 계획 - 조정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8-2. 헌장의 개정 - 필요 정족수가 참여한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8-3. 연맹의 해산 - 필요 정족수가 참여한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효력을 가진다.
  • 8-4. 발효일 - 연맹 창립 회원들의 헌장 서명과 일치한다.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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