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행위로 감염되는 접촉성감염병으로 조기발견 및 치료 사업으로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분야 종사자 검진과 무료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대상자 건강검진 실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거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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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 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무료검진 및 치료 (코로나19 및 민원업무 병행으로, 현재 검사 중단 중)
- 대상 : 검진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검진항목 : 에이즈,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질염)
- 검진절차 : 결핵실(접수) → 임상병리실(검사) → 결핵실 (검사 약 7일 후 결과확인) 또는 공중보건포털 이용
- 검사 후, 결과지 및 치료 의뢰서 발급 가능 (보건소 방문 필요)
- 검진결과는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