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 결핵이란?
-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뇌, 척수, 임파선(림프선)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폐결핵만이 감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핵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핵의 주된 증상은 기침이나 가래,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발열, 호흡곤란 등이며, 이 중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핵검진
- 검진대상 : 지역주민
- 검진항목 : 흉부 엑스레이 검사, 가래(객담)검사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장소 : 보건소 지하1층 결핵실 및 영상의학실
결핵치료
- 치료대상 : 결핵환자
- 치료방법 : 보건소 등록치료, 정기검진, 투약, 상담 등
- 치료기간 : 6개월 ∼ 9개월 정도
결핵예방접종(BCG)
- 접종대상 : 신생아, 영유아 (생후4주 이후는 모자보건실 상담 필요)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방법 : 피내주사
- 접종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2199-8155)
결핵치료 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 은평구 갈현로7길 49) https://sbhosp.seoul.go.kr/ (대표번호 02-3156-3000, 서북병원 결핵 콜센터 02-3156-3324)
- 서울 복십자의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33) : https://www.knta.or.kr/branch/seoul (대표번호 02-793-4891)
관내 잠복결핵검진 기관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02-709-9114)
- 금강아산병원 이촌동 (☏ 02-709-5000)
- 최내과의원 후암동 (☏ 02-776-4832)
- 서울삼성내과의원 이촌동(☏ 02-793-5588)
- 김내과의원 효창동(☏ 02-703-2226)
- 전자랜드의원 한강로3가(☏ 02-704-9494)
- 트리니티내과 이촌동(☏ 02-793-7127)
- 전화로 문의 후 방문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 입원명령대상 결핵환자의 입원비지원
- 지원대상 :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치료를 받는 결핵환자
- 지원내용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 신청처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신청서류(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시) :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1부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다제내성결핵 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 신청처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지원신청자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해고한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약제비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
- 입원명령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 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소득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함)
- 문의
- 결핵실 : 02-2199-8150~2 결핵관리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