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사례조사와 함께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학교, 병원, 산업체, 집단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84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수시로 감염병 유행양상을 감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혹은 위험지역 여행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신고체계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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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
1. 결핵 11. 유행성이하선염 21. E형간염 |
1. 파상풍 11. 렙토스피라증 17. 황열 27. 엠폭스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시기 | 즉시 | 24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7일이내 |
- 감염병 정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
-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즉시(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통보후 신고)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24시간이내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감염병 환자(의사)발생 신고 →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감염병대응팀, 감염병관리팀으로 Fax)02-2199-5830 신고 또는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eid.kdca.go.kr)를 통하여 신고
감염병 조기발견체계 구축 운영
- 관내 의료기관 질병정보 모니터 망 운영으로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
- 초등학교 보건교사 감시체계 운영으로 어린이 감염병 유행 양상 모니터 및 발생시 즉시신고
- 질병정보모니터 요원(병의원14, 학교35, 산업체9, 유치원 및 어린이집15, 사회복지시설11)을 지정 운영하여 수시로 감염병 유행양상 감시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구 성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요원, 식품검사요원, 운전원
- 역 할 : 신고접수를 받아 즉시 현장출동을 하여 현장조사, 검채 채취, 환기소독, 환자 및 접촉자 관리와 함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설사환자 신고접수
- 평 일 : 02-2199-4487 (감염병관리팀)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을 위한 수질검사
레지오넬라증은 병원성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수도꼭지,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되는 감염병이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대형건물과 쇼핑센터, 병원, 찜질방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