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치매조기검진 사업
○ 지역사회 거주 노인 전체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중증화 방지에 기여함
○ 수행절차
1단계 선별검사 (CIST) |
→ |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 |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용산구치매안심센터 |
용산구치매안심센터 |
협약병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
○ 치매 선별검사 안내
① 대상: 용산구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② 일시: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③ 장소: (내소검진)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 거동불편대상자는 대상자의 거주지로 방문가능. 사전 예약 필요
④ 검진주기: 검사 결과, 정상군은 매년 1회 선별검사 시행
○ 치매 진단검사 안내
① 대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자 혹은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인지저하 의심군)
② 일시: 사전 예약 필요
③ 장소 : (내원검진)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 거동불편대상자는 대상자의 거주지로 방문가능. 사전 예약 필요
④ 검진주기: 검사결과, 치매고위험군은 매년 1회 진단검사 시행
○ 치매 감별검사 안내
① 대상: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② 주요내용: - 협약병원 연계를 통한 뇌 영상 검사, 혈액 검사 등 시행
- 저소득층은 선정기준에 따라 검사비 지원 가능
치매예방 인식개선 사업
○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치매도 예방과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켜 지역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치매 극복의 날], [치매 극복 걷기대회] 등 기념행사 개최
- 지역주민 대상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 사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치매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등 조사
○ 추진체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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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시민 기억친구 |
교육 |
홍보 |
치매극복행사 |
- 기억친구 및 기억친구리더 양성 - 기억친구리더 활동 관리 - 기억친구 관리 |
- 지역주민, 시설종사자,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대상별 교육 진행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ICT 활용 프로그램 운영 |
- 행복한 기억찾기 캠페인 운영, 지역주민 대상 홍보 - 지역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 |
- 치매극복 걷기대회 - 치매극복의 날 행사 참여 및 개최 |
치매예방등록 및 가족지원사업
○ 치매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①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혈관성치매치료비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④소득기준: 당해 연도 기준 중위 소득14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으로 확인, 2년마다 소득 재조회하여 지원여부 확인)
- 제출서류
①지원신청서 1부
②당해연도에 발행된 질병분류 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③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가족계좌 지급 불가)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 불가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은 등록 불가
④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 민원)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을 것(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서류 제출)
○ 조호물품 제공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품목: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총 13품목 내에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제공)
-지원기간
①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시설입소, 병원입원 시에도 지원 가능)
②지원대상자의 자격 기준 조사는 대상자별 제공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1년 마다 실시
○치매가족 모임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 바탕의 가족교육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 향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모임.
-대상: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로 진단받은 가족 및 보호자
○ 실종예방 서비스
-실종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비용: 무료
-종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지문 등 사전등록제, 위치추적기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지건강센터 운영
○ 작업치료 및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개입을 통해 기억력 및 집중력, 실행능력 등의 전반적 인지기능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중증치매로의 이환을 지연시키고자 함
구분 |
프로그램명 |
내용 |
인지재활 프로그램 |
대상: 센터 내 등록된 경증 치매 1. 기억키움학교(치매환자쉼터) 2. 기억투게더 3. 방문인지프로그램(용.기.단) |
1. 비약물적 프로그램(작업, 운동, 미술, 공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매어르신이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2. 치매가족들이 제작한 인지키트를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교육을 제공 3. 거동이 불편하여 센터로 내소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인지프로그램 |
인지강화교실 |
대상: 센터 내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1. 인지강화교실 |
1.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게 치매 이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지자극 및 인지훈련 제공 -작업치료, 운동치료, 미술치료, ICT 활동 등 -난청, 우울증, 사회적고립, 운동부족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여 위험인자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
치매예방교실 |
대상: 센터 내 등록된 정상군, 인지저하가 없는 지역주민 1. 치매예방교실 2. 건강한 노년기 골든타임(복지관, 주민센터 방문 프로그램) |
1.정상군 대상자에게 인지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치매예방 훈련 제공 2. 사회활동 참여율이 저조하여 센터로 내소하기 힘든 대상자들에게 보다 가까운 노인복지시설에 거점을 구축하여 다양한 인지, ICT 및 신체활동을 제공 |
치매환자쉼터 운영
○ 치매안심센터 등록 된 경증치매환자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미신청자, 등급 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 낮시간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구분 |
프로그램 |
내용 |
신체활동 |
치매예방체조 |
프로그램 시작 전 앉아서/서서 하는 힘뇌체조,스트레칭 등 신체와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 |
운동치료 |
근력 및 신체가동범위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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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 |
나혼자한다 |
치매어르신의 ADL, 잔존능력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
작업치료 |
주의집중력, 기억력, 실행능력 등 인지자극을 위한 활동 및 ADL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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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
심리적 스트레스 이완을 위한 민화그리기, 콜라쥬, 공동작품 만들기 등의 미술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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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치료 |
신체적, 정서적 자극을 위한 식물 기르기와 꽃 장식 등의 원예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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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치료 |
가죽, 실, 냅킨공예 등 손을 이용한 수공예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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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활동 |
ICT기기(코트라스, VR, AR, 리얼큐브, 해피테이블 등)를 이용한 인지 및 신체 활동 |
사례관리
○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대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기간 : 최대 5년
- 수행절차
상담 및 접수 |
→ |
사례회의 |
→ |
초기평가 및 실행계획 |
■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인구학적, 상황적,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사례관리 필요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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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통해 적합 여부 결정 ■기준에 따라 일반, 집중, 응급으로 대상자 구분 -일반:(1회성)서비스연계 개입 -집중: 집중관리 및 지속적 개입 -응급: 단시일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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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상담 및 초기평가에 따른 문제 해결 목표 설정 ■상황별 치매환자 서비스연계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 |
주기별 평가 |
→ |
종결 |
■실행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센터 내 직접서비스 -센터 외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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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시행여부 및 달성도 점검 ■평가에 따라 계획 조정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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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따라 종결 여부 결정 -종결 -사후관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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