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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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선별검사비 지원

  • 대 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지원대상 : 기존 정부 6종을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 진행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방법 : 검사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20,000원 ~ 50,000원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지원 가능(비급여 제외)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 가구원수/가입유형 별 직전월 건강보험료는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확진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내 지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명(코드)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변조(DPOAE, F6382)/크릭유발(TEOAE, F6383), 임파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구비서류 : 재검(refer)이 적힌 검사결과지, 정밀검사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각 1부
    * 검사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필요시)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정밀 진단비 지원

  • 대 상 : 2차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신청방법 :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구비서류 : 진단서, 검사결과지 및 의료기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 대 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관내 만 19세 미만 환아
  • 특수식이 신청기간 : 총 4회(1차 1.1~1.10, 2차 4.1~4.10, 3차 7.1~7.10, 4차 10.1~10.10)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색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중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연 25만원 이내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 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 검사비 등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제출서류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특수
식이
지원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K50.0, K50.1,
K50.8)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E03.0, E03.1)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문의 및 접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02-2199-8077)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관련 사이트

인구보건복지협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의료비, 특수식이 신청서.pdf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이연진
전화번호
02-219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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