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청소년 임산부(만 19세 이하)
지원범위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내용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검사, 출산, 산후진료)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기간
카드 수령일로 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카드사용처
지정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카드신청 방법
- STEP1. 진료실 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STEP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 STEP3. 증빙서류(임신확인서,주민등록등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우편 제출
- STEP4. 본인명의로 온라인신청 완료
- 문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