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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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카드사용처

지정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바우처 신청 절차

  • STEP1. (신청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
  • STEP2.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STEP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 STEP4.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STEP5.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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