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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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만18세 이하인 용산구민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
    • 차상위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최근 1년 평균)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보험료

지역가입자보험료

혼합가입자보험료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구원수 산정: 주민등록등본 기준(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포함)

※ 환아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합산하여 산정

대상질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범위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1인 최대 200,000원/년)
  •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지급
제외 : 대체식품, 화장품, 한약 등
신청기간
  • ’25.3.1 ~ 예산 소진시까지
적용기간
  • ’25. 1. 1. ~‘25. 12. 5.
신청자구비서류 필 수
  • 지원 신청서 1(보건소 비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원본-약명기재)

  • 건강보험증 1

  • 주민등록등본사본 1

  • 입금통장계좌사본 1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1(1년 납입 증명)


해당자
  • 의료급여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기타사항

의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문의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99-4668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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