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만18세 이하인 용산구민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
- 차상위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최근 1년 평균)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보험료 |
지역가입자보험료 |
혼합가입자보험료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가구원수 산정: 주민등록등본 기준(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포함)
※ 환아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합산하여 산정
대상질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지원범위 |
|
제외 : 대체식품, 화장품, 한약 등 |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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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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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구비서류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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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보험료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기타사항
의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
-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99-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