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HOME > 보건사업안내 > 의료비지원 >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만18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용산구민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장애인(나이제한 없음, 5급이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문화 가족 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원의 자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보험료 지역가입자보험료 혼합가입자보험료
2인

235,283

190,636

239,074

3인

304,986      

271,091

314,423

4인

377,299 

351,294

397,093

5인

453,848    

433,430

498,289

6인

498,289

478,514

543,979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대상질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범위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1인 최대 200,000원/년)
  •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지급
제외 : 대체식품, 화장품, 한약 등
신청기간
  • ’24.3.1 ~ 예산 소진시까지
적용기간
  • ’24. 1. 1 ~‘24. 12. 13
신청자구비서류 필 수
  • 지원 신청서 1(보건소 비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원본-약명기재)

  • 건강보험증 1

  • 주민등록등본사본 1

  • 입금통장계좌사본 1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1(1년 납입 증명)


해당자
  • 의료급여증(수급자)
  • 장애자등록증(장애인) 등 기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족, 세자녀 이상인 경우)

보험료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기타사항

의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문의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99-4668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732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