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만18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용산구민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장애인(나이제한 없음, 5급이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문화 가족 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원의 자녀
【20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직장가입보험료 | 지역가입자보험료 | 혼합가입자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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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434,898 | 472,366 | 473,2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대상질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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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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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대체식품, 화장품, 한약 등 |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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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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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구비서류 | 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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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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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기타사항
의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
-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99-8284